올해만 '연어주사' 2000개 넘게 쓴 한의원…"의료법 위반 소지"

[국감브리핑] 이주영 "사후 적발 아닌 '사전 차단 체계' 도입해야"
스테로이드·마취제 등 공급도 여전…복지부 조사 후에도 반복

2021~2025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연어주사'로 불리는 피부재생 주사제가 올해만 2200건 이상 한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한약제제나 생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면허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626개 한의원에 공급된 PDRN 주사제 수량은 총 2234개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222개 한의원에 639개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및 염증 치료 등에 쓰이며, 통상 성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연어주사'란 이름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해당 성분은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으며,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다. 이 의원은 "한의계에서는 PDRN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공급 역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도카인, 덱사메타손, 항생제, 백신류 등 2022년 복지부·감사원의 불법 사용 지적 이후에도 별다른 감소세가 없었고, 오히려 스테로이드제는 2022년 3704개, 2023년 2609개, 2024년 1332개, 2025년 상반기에만 854개가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 유통에서도 면허범위를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 중인 약국에서 공급된 리도카인 성분 일반약은 8만 932건, 덱사메타손 성분은 9만 5144건에 달했다. 두 성분 모두 복지부가 2022년 조사에서 '업무범위 외 사용'으로 규정했던 약물로, 한약사의 단독 조제·판매 자체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심평원 자료만 봐도 공급기관과 수량이 식별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선을 긋고, 불법 처방 및 판매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차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주영 의원실 제공)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