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자원 장애' 전자바우처 결제·지자체 납부 재개
이용권 소멸자, 이용 기간 연장…수기 업무는 소급결제 허용
정은경 "업무 지연 불편 송구…현장 차질 최소화에 총력"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임시 복구해 10일 정오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부처 21종 사업의 결제와 비용 지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사회서비스 현장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이날 낮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과 결제, 비용 지급 등을 담당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중단 기간 서비스 미이용으로 이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이 수기로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에서 소급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업무 지연과 수기 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번 임시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과 현장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조기에 임시 개통했다"며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모니터링과 추가 보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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