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사무장병원, 5년간 건보환수액 1623억…"공단 특사경 도입"

투석 사무장병원 환수액 2023년 19억→2025년 294억 증가세
김윤 "공단, 직접 수사 못해 적발부터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근 5년간 인공신장기를 보유한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9곳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이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실제 진료는 의료인이 하지만 병원 자금과 수익을 비의료인이 관리·배분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 청구가 발생하고 환자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0~2025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의료기관은 9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총 1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47억 원,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29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이며, 2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05년 비의료인이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3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건이 있다. 해당 재단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으며, 법원은 지난 2020년 의료법 위반을 확정판결했다.

지난 2017년 광주의 한 의원이 행정실장 출신 사무장에게 병원을 불법 양도해, 의사가 명의만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수사,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채택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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