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번 이상 병원 간 사람 5년간 1만2000명…제도 개선 시급

'과도한 불안' 건강염려증 환자 5년간 1만8000명
서명옥 의원 "현명한 의료 이용 이끌 제도 필요"

18일 오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년에 365번 넘게, 하루에 1회 이상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 2000명에 달했다. 이 기간 과도한 불안으로 병의원을 자주 가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 8000명에 달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병의원을 들렸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중복 산출)해 보면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의 98.3%인 2249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이밖에 61.4%는 종합병원, 39.9%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공단은 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동시에 '현명한 의료 선택'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실제 초과자 수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35명, 2021년 2564명, 2022년 2497명, 2023년 2463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2347명이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는 7월부터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돼 올해는 초과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478명이었다. 불안장애의 일종인 건강염려증은 실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 질환이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62명, 2021년 3864명, 2022년 3682명, 2023년 3866명, 지난해 3504명으로 같은 기간 건강염려증 관련 총 진료비는 약 56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일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하면서 '닥터쇼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