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을 확인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 점검한다는 취지로 미국, 유럽 등 12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김치 등 총 803개 제품에 적용돼있다.
우수수입업소가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 점검을 이미 받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처분 기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의 제도 이해를 위해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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