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유방암' 등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9종 개정

허가·심사 변화, 새롭게 도입된 규제 안내
적응증별 유효성 평가지표 작성 예시, 주의사항 등 포함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7종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관상동맥협착, 대장암, 알츠하이머성 치매,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폐결절, 허혈성뇌졸중 관련 디지털의료기기이며 이외에도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와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가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군과 임상의 단독진단군 비교설계 △분석적 임상정확도(데이터 출처, 규모, 양음성 비율, 시험 결과 등) 시험 결과 제시 △적응증별 유효성 평가지표 등의 작성 예시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목적 및 전향적 임상시험 원칙 명확화 △임상시험 대상자 수 산출 시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