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 전제' 활용 허용…"가이드라인 개정"

"사망자 데이터 가이드라인 없어 연구 지연…명확한 규정 마련 건의"
정은경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해 연구 현장에서 제약이 많았던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산업계의 원격분석도 시범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박유랑 연세대 의대 교수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질병 진행과 사망 원인 연구에 핵심적인 자료"라며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박 교수는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과도한 요구로 연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 관계가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가명처리를 간소화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AI나 공익 목적 등 위험이 낮은 경우 원본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법제를 연내에 마련해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망자 정보의 가명 처리 및 데이터 활용은 개보위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원격분석 허용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기호 HK이노엔 전무는 "현재는 산업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분석할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며 "학교 등 연구기관처럼 외부망을 이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원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저위험 가명 데이터 세트를 연내 제공하고, 산업계의 원격분석을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하면서 보안 문제를 점검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현재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는 분석센터를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