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개 금융공기업 채용실태 전수조사…"불명확한 기준·공고 적발"

예보·캠코·주금공·신보·서금원에 '개선 요구·권고 조치'
5·6월 2차례 점검…모호한 채용공고 등 문제 확인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이 채용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고가 모호한 공기업들에 개선 요구 및 권고 조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소관 공공기관 5곳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고했다.

점검대상은 △예금보험공사(예보)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 5곳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차례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예보는 '권고' 조치됐으며, 캠코와 주금공, 서금원은 '개선 요구'를 받았다. 신보는 2가지 문제가 지적돼 권고 조치와 개선 요구를 함께 받았다.



예보는 채용공고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인정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캠코는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담당자 참여없이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했다가 개선 요구를 받았다.

서금원 역시 신규 채용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서 감사부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고 채용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공도 채용공고 때 고교전형 관련 안내가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주금공이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시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 제외된 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보의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및 '합격 결정 관련 증빙 서류 기준' 두가지가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신보에 보훈대상자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미적용된다는 점을 채용공고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자격증 소지여부 등 합격 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검증 시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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