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상임이사 채용" 미끼…9000만원 챙긴 60대 남성 '집유'

"시청 '실세' 통해 임명 청탁" 명목으로 접대비 받아내
재판부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 범죄…피해금 반환 참작"

[편집자주]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상임이사로 임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뒷돈으로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약 7127만9200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상임이사 채용 청탁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12월 부산 공공기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이후 2021년 9월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지원한 후 A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만나 "부산시 실세인 C씨를 통하면 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쉽다"고 말하며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나 접대비 등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자신과 친한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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