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 나온 조두순, 과거 삶 보니 '술 찌들고 여차하면 범죄'

만 18세때 첫 전과 이후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범죄 총 18범
소주 박스채 구입해 식사마다 1~2병 반주·주량 소주 15~20병

[편집자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8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동반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일 12년 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많은 국민의 눈과 귀가 그의 출소에 집중됐고, 이후 그가 거처할 마을의 주민들은 '악마 출현'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국민적 공분이 이처럼 큰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그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볼때 과연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뉴스1이 입수한 조두순의 12년 전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2009년2월) 자료를 종합하면 그의 인생은 '술과 범죄'로 요약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주취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 적절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그로부터 12년 뒤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등졌다.

4남1녀 중 막내였던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며 비행문화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18살때 자전거 절도범으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으면서 '범죄 인생'을 시작했다.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고, 그 죄로 18개월 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들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른바 '술 선처'를 받은 그는 변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주취 폭력을 지속했다.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조두순은 안산 사건까지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18살때 범죄에 눈을 뜬 후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로 점철된 삶을 산 셈이다.

안산 사건은 그 수법이 악랄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조두순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애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러한 잦은 범죄와 그에 따른 수감생활로 인해 조두순은 제대로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20~30대 그는 구두닦이(5~6년), 음악다방 DJ(4~5년), 노점운영(1년) 등을 전전했다. 특히 음악다방 DJ시절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거듭하는 등 문란하게 생활했다.

조두순은 17세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혼 이후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에 찌든 생활을 지속했다.

30대 후반때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도 얻었다. 하지만 아들이 출생 3개월만에 사망하자 이때부터 술을 달고 살았다.

소주를 박스채 사다두고 매 식사때마다 1~2병씩 반주로 마셨다. '밤샘 술'을 일주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본인 스스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했고,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주량을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현문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조두순의 범죄 행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알코올 중독 및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범행의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반성없는 태도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죄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인 신의진 교수는 "조두순은 일반인하고 굉장히 다른 판단력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성범죄자 중에도 굉장히 폭력성과 재범위험도가 높은 '익스트림 그룹'에 속한다.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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