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사건 군사법원으로

승리 3월 군입대…법원 15일 군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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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30)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이날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한편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 등을 받는 윤모 총경(50)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윤 총경의 사건을 접수해 형사 1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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