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는 근로환경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하는 등 온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10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할 방침이다.당초 이 조항은 지난 6월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된 산업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