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아동학대 인정…대법 "피해아동 행위가 교권 침해·수업방해 행위""인격 직접 비하 위한 행위 아닌 감정통제 못해 진정시키려 따끔한 지적"ⓒ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대법원참교육교권침해이장호 기자 [속보] 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9일 선고 생중계 결정필리핀 대법원장 방한…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 정보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