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판매 목적 아닌 경우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대법원상표권침해리폼파기환송서한샘 기자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SSD는 목욕탕 쓰레기통에…전재수 보좌진 기소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관련 기사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