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유아인마약항소중앙지검중앙지법대법원홍유진 기자 국힘, 내일 의총서 원구성 대응책 논의…장동혁 사퇴론 또 제기 주목'법사위 평행선'에 원구성 3주 넘게 공전…與 단독 처리 수순 밟나관련 기사유아인에 프로포폴 준 의사, 유죄 받고도 마약류 처방…강남보건소 '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