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특수준강간 혐의 무죄 판단…"협동관계 인정 증거 없어""항거불능 상태서 간음…수법·범행유형 나쁘고 상당한 충격"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틱토커성폭행특수준강간준강간감형집행유예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