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특수준강간 혐의 무죄 판단…"협동관계 인정 증거 없어""항거불능 상태서 간음…수법·범행유형 나쁘고 상당한 충격"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틱토커성폭행특수준강간준강간감형집행유예서한샘 기자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속보]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누적 5건 전원부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