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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2019/11/18 16:05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9.11.18/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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