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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9/11/14 10:27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항소심 선거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았다. 2019.11.14/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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