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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접수된 법안접수 '무효'

2019/04/25 18:37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4.25/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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