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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9/03/26 02:46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3.26/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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