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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마친 방송인 슈 '머리가 아프네'

2019/02/18 15:12 송고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눈가를 만지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9.2.18/뉴스1 5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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