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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재산신고 채무 누락 1심서 200만원 벌금형

2019/01/18 15:01 송고   

(평택=뉴스1) 오장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1.18/뉴스1 5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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