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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국민의 검찰·경찰로'

2018/06/21 11:05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1/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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