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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만 가능…30일부터 시행

2018/01/23 12:40 송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발표했다. 2018.1.23/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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