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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호외, 지나가던 차량도'

2016/12/09 18:07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시민이 호외를 받아가고 있다. 이날 대통령 탄핵 투표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탄액소추안이 통과 됐다. 2016.12.9/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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