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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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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 국회앞서 경찰과 충돌

기사입력 2018-05-28 18:35:07 | 최종수정 2018-05-28 18:35:07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한 게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5.28/뉴스1 newsk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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