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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19-07-12 06:33 송고 | 2019-07-12 09:07 최종수정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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