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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끝난 뒤 감표 의원들이 명패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됐다. 2018.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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