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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구속 되던 날...석방 되던 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박지혜 기자 |
2017-07-27 16:51 송고 | 2017-07-27 16:54 최종수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위증 혐의만 유죄가 선고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이날 오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2017.7.27/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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