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제추행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판단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024.4.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제주도, 5~6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단속제주도, 월동채소 파종 앞두고 재배의향 조사…여름작물 면적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