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제추행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판단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024.4.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내년 재정부터 공공기관·G20 유치까지…제주도-도의회 현안 해법 모색주한중국대사 "제주 지명도, 서울보다 높다"…위성곤, 中에 협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