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적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 징역 1년·집유 2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훈계이시우 기자 "진료 소홀로 영구 장애" 응급실 의사 2명 1심서 금고형 집유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폐막…방문객 63만명관련 기사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중요 부위 만진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