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적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 징역 1년·집유 2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훈계이시우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AI 솔루션 업체 대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