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적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 징역 1년·집유 2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훈계이시우 기자 [사전투표] 대전 22.53%·충남 22.48%…역대 지선 중 '최고'30도 더위에도 시장으로, 공원으로…충남지사 후보들 막판 표심전관련 기사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중요 부위 만진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