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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가격 안정화…'마른 김 700톤·조미김 125톤'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김 생산 시기 이전 9월 30일까지 적용…올 1~3월 중국·일본·베트남서 총 177톤 수입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4-05-09 11:00 송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이며,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마른 김·조미김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146.8톤, 일본 4.5톤, 베트남 25.7톤이 수입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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