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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과 연결은 부당"(종합)

대통령실 "인사청문 필요해 신중히 지명…선거 등 국회 일정 감안"
"공수처장 지명, 수사 방해 위한 것 아니냐 비판한다면 온당치 않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4-04-26 15:35 송고 | 2024-04-26 16:48 최종수정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4.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4.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지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을 현시점에서 지명한 데 대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회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오는 29일 예정인 영수회담 의제에도 채 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엔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9월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게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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