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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집단 유급 가속화하나

복지부·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수업 거부 이어지면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 위험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04-26 05:40 송고 | 2024-04-26 09:00 최종수정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이어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다음주 전국 의대 수업 재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대생 수업 거부가 멈추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 위기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이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날 진행된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22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학생들과 학교 간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는데 학교 측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적격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자, 모집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총장에게 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25일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이번 결정 역시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큰데, 이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할 '최후의 수단'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또 대학들이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변동·확정하는 절차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집단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 행동이 이어질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 될 위험이 있다. 

이달부터 전체 의대의 6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수업 거부로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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