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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뜻 무관하게 형제·자매에 상속권 '유류분' 위헌

헌재 "재산 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인정 사유 없다"
"유기·학대에도 유류분 인정 안돼…규정 만들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4-25 14:39 송고 | 2024-04-25 20:10 최종수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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