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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종합)

국토부, 5월 중 선도지구 규모 및 선정 기준 발표…연내 지구지정
시도별 재고 주택의 5~10% 수준…분당 4700~9400가구 규모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024-04-25 13:12 송고 | 2024-04-25 13:38 최종수정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성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성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도시별 선도지구는 최소 1~2곳에서 최대 4곳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 규모는 약 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재건축 대상 규모, 도시별 재고주택 5~10% 수준…분당 최대 9400가구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규모는 전체적으로 최대 3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물량을 놓고 각 지자체와 막판 협의 중으로, 정비 대상 물량은 도시별 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이다.
도시별 재고 주택을 보면 분당은 9만 4000가구, 일산은 6만 3000가구, 나머지 중동·평촌·산본이 각 4만가구다.

단순 계산하면 분당은 4700~9400가구, 일산은 3150~6300가구, 중동·평촌·산본이 2000~4000가구 수준이다.

최병길 단장은 "도시별로 다 (재고 주택의) 10%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략 2만~3만호 범위에서 대상 규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선 선도지구에 들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최병길 단장은 "선도지구는 매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가 안 되면 영원히 재건축 안 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다른 데도 다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단장은 "재건축 시 전세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주 수요를 받아낼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곧 도시별 이주단지 규모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전세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락시영아파트(현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재건축할 때 전세시장에 약간의 불안 우려가 있어 이주 시기를 분산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먼저 보되, 이외에 노후도, 가구당 주차대수 등 거주민들의 불편 정도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하은호 군포 시장(오른쪽)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하은호 군포 시장(오른쪽)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특별위원회, 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사업 추진체계 완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개최할 예정으로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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