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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5월 공사 재개 '청신호'?

임시조합장 선임 위한 심문기일 열려
현대건설, 조합에 재차 협조 요청 공문 보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4-04-23 13:00 송고 | 2024-04-23 14:00 최종수정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에 현대건설이 재차 조속한 집행부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잇단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한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해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최근 취하된 것으로 확인돼 다음 달 중 공사 재개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합 소송의 심문기일을 연다.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추후 집행부 선출총회를 위한 소집 및 개최·진행 등을 집행하게 된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가 공사재개를 위한 첫 관문인 셈이다.

현대건설(000720)은 그간 재착공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사항 중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조합에 보낸 '현장 재착공 관련 협조 요청'에서도 이런 의지가 재확인된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적법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익일에 공사재개 예정임을 통지했다"며 "재착공을 위한 안전진단을 준비해 집행부 선출총회가 하루속히 개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선출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시와 은평구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안정적인 선출총회가 실제로 소집 및 개최·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시조합장 선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난관 일부도 해소됐다.

앞서 지난 2월 조합은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새 집행부 선임 후 공사 재개를 위한 첫발이다. 다만 곧바로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지난 15일 해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돼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걸림돌도 해소됐다. 다만 효력정지가처분이 잇따라 제기된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건설 측은 임시조합장 선임을 거쳐 다음 달 중 조합장 및 집행부 선출총회를 거치면 다음 날 바로 재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측은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바, 조합원도 5월 중 신규 집행부 선출총회로 다음날 공사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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