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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머리에 라면 국물까지…출소 후 4일 만에 또 폭력, 폭력[사건의재구성]

출소 후 1달 만에 4번 폭행했지만…"의학적 도움 필요" 주장
특수상해·폭행·상해 혐의…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4-04-22 08:00 송고 | 2024-04-22 09:0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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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상해죄로 형기를 마친 30대 남성 A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감옥에서 돌아온 A 씨의 주먹이 맨 먼저 향한 곳은 둘째 형 B 씨였다. 이유는 담배 때문이었다. 형의 흡연이 과도하다며 말다툼하던 A 씨는 자신보다 6살이 많은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A 씨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 씨가 동생의 폭행 문제로 근방 지구대에 상담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한 것이다. 화가 난 그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B 씨의 머리에 라면 국물을 들이부어 목, 등 어깨에 화상을 입혔다.

비단 형뿐만이 아니었다. '문콕'(차 문을 여닫을 때 옆 자동차를 찍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캠핑용 테이블로 때리는가 하면 앞선 폭행으로 구속된 뒤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반찬통을 던지기도 했다.

다시 재판에 불려 나온 A 씨는 뻔뻔했다. 그는 폭행한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닌 '의학적 도움'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앞선 사건들을 병합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A 씨에게 특수상해·폭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아 성행을 개선하려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A 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최종형 집행을 마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범행했고 1개월 안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자신보다 약한 둘째 형을 상대로 반복 범행했으며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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