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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3000명, '대입전형 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낸다

"대학총장들,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 침해…'계약위반' 해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4-17 10:00 송고 | 2024-04-17 14:13 최종수정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료진 가운이 놓여 있다. 024.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료진 가운이 놓여 있다. 024.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00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 32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00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번 총선에서 탄핵에 준하는 심판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앞서 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들에게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의대생들은 대학총장을 상대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의대들과 대학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적 계약관계이고,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며 "하지만 대학총장들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 마무리 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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