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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국토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주택법 위반 시 계약취소 등 조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4-04-17 11:00 송고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7068가구)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연간 80~100가구)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먼저 위장전입이 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을 한 사례가 있었다.

위장이혼으로는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
됐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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