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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지막 본회의 5월2일·28일 협의…채상병특검법 반드시 통과"

"이태원특별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통과 최선"
"민주,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 양보 없을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 2024-04-16 10:37 송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등에 대한 통과도 예고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물가와 상관없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공정과 상식만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 누가 해도 상관 없지 않나"라면서도 "지금은 일방통행을 염려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에 대해선 "특별히 어떤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시기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다고 들어 그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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