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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이겼지만…이재명 조국 황운하 양문석 금배지 '아슬아슬'

21대 7명 의원직 상실…22대선 이재명·조국 등 재판중
선거법 벌금 100만원, 형사사건 금고 이상땐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4-04-15 17:15 송고 | 2024-04-15 17:42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접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접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2대 국회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개원 전부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선거법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일부는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72건을 고발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고, 경찰도 같은 기간 895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는 총선 압승 성적표를 받아 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에도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셈이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인은 안산상록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재산신고에선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양 당선인은 선관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 가격 31억 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 판결만 남았다. 대법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같은 당 황운하 당선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비례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2명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북선관위는 박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1대 국회에선 의원 2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정순·이규민·임종성(더불어민주당)·이상직(무소속)·김선교(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징역형,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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