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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사기죄"…국힘 '대학생 사업자 대출' 내주 초 고발

신지호 "양문석 자녀, 특경법상 사기죄…3년 이상 유기징역"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남편에 "서민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예원 기자 | 2024-03-29 17:53 송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2024.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2024.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대학생 딸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갑 후보와 관련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 후보의 자녀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적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불법도 마다치 않고 특경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분명한 조치를 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전면금지인데 대부업체는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부업체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20% 가까이 됐는데 6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월 12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자를 감수한 것"이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지 4개월 후에 양 후보의 딸은 11억원을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새마을금고도 주담대 대출은 당시에 불가능했는데 양 후보자 딸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며 "이 돈으로 대부업체에 6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원은 주택 자금으로 충당을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로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했다"며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더군다나 양 후보의 딸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유학을 갔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공개질의도 했다. 그는 "아파트 지분을 보면 양 후보가 25%, 배우자가 75%"라며 "딸이 본인 명의로 받은 11억원을 양 후보 부부에게 증여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을 해달라"고 했다. 또한 "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11억원에 당시 연 4% 금리를 적용하니 매달 366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며 "무슨 능력으로 충당했는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후보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 후보의 이 행위는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고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받아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10만명 정도 되는데 이 변호사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2021년 기준, 서울지역 변호사회 연평균 사건 건수는 13.1건에 불과한데 이 변호사는 10개월에 160번을 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서울고등검찰청장 퇴임 후 5년 동안 올린 변호사 수입이 이종근 변호사가 10개월 만에 올린 것과 비슷한 46억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의 계산대로 하면 그 22억원도 그저 착수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과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 정도의 재산이 증식했다고 논란이 되니 6일 만에 사퇴했는데 조 대표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썼다"며 "조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논리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공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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