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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 재판, 하루라도 기일 변경을"…법원 "바꾸기 어려워"(종합)

이 대표, 4·10 총선까지 출석해야 할 재판 기일 변경 거듭 촉구
재판부 "이해는 하지만 어렵다"…이 대표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이세현 기자 | 2024-03-29 17:42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총선까지 남은 2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29일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출석해 "4월 2일이나 9일로 예정된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해는 하지만 (기일을) 바꾸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 대표는 내달 2일에 이어 총선 하루 전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선거 기간에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힌 것과 관련해 "검찰 독재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면서 "제가 재판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지지자와 국민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총선 준비를 이유로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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