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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페미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 진단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2024-03-29 15:59 송고 | 2024-03-29 21:31 최종수정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3.5 뉴스1/한송학기자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3.5 뉴스1/한송학기자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 A씨가 폭행으로 왼쪽 청력이 손실됐다.

29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A씨는 피해 당시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고 이때 충격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A씨가 잃은 청력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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