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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공의 문제 개입에…임현택 "대국민 사기극 밝혀졌다"

의협 회장 당선인, 공식 서한 공개…"어쩐지 많이 이상했다"
ILO, 정부에 의견 요청…정부 "강제노동 협약 준수 설명할 것"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김규빈 기자, 나혜윤 기자 | 2024-03-29 14:39 송고 | 2024-03-29 16:25 최종수정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국제노동기구(ILO)가 보내온 서한을 공개하며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임 당선인은 2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공식 개입을 했다"며 "절차가 종결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임 당선인이 공개한 서한에는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전송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대해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고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우리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였기 때문"이라며 "공식 답변을 받고 보니 절차가 종결됐다는 고용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젯밤 ILO에서 받은 서한을 SNS에 올리니 고용부에서 긴급으로 '제29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며 "대국민 사기극 결정을 한 결정권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LO는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데 대해 전날(28일) 정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과 관련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더라"라면서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서신문.(대한의사협회 제공)
국제노동기구(ILO)서신문.(대한의사협회 제공)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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