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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불만 폭발…술이 부른 참극, 말리던 직원까지 살해[사건의재구성]

욕설 격분 함께 술마시던 지인·직원 2명 둔기로 살해한 50대
"숨져있었다" 신고했다가 경찰 추궁에 자백…1심 징역 18년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2024-03-29 06:30 송고 | 2024-03-29 08:30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지난해 5월 15일 거제의 한 사업장 컨테이너 바닥이 피로 물들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컨테이너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최초 신고자인 A 씨(50대)였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거제에서 한 사업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20년 알고 지낸 지역 선배 B 씨(50대), 자신의 사업장 직원 C 씨(50대)와 C 씨가 지내는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던 중 A 씨와 B 씨 간에 말다툼이 발생했다. 평소에도 B 씨의 욕설과 명령조 말투에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이날도 욕설을 듣자 불만이 폭발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후배인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 씨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는 A 씨를 밀었다. 이때부터였다. 바닥에 쓰러진 A 씨의 분노는 살해 충동으로 바뀌었다.

격분한 A 씨의 눈에는 평소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둔기가 들어왔다. A 씨는 망설이지 않고 둔기를 집어들어 B 씨의 머리로 수십차례 휘둘렀다.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C 씨에게도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C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지인들이 숨졌다며 신고했다. 당시 그는 출동 경찰관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 둘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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