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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벽까지 유흥업소서 술 마시다 성추행 신고 당한 경찰관

"쌍방 추행이었다" 주장하다 이후 혐의 부인…'내사 종결' 처리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024-03-28 18:40 송고 | 2024-03-28 19:04 최종수정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현직 경찰관이 평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후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26일 새벽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현장을 찾았다. 그전까지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신고자는 업주였다.
A 씨와 업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서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이 깬 A 씨와 업주는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하다가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 위반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현직 경찰관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17일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이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을 폭행해 영등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새벽에는 30대 순경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알려진 해당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해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거리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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