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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 공방 계속…"경제적 이익 필요"vs"부족한 의사 피해 심각"

의대교수 이어 전공의협회도 제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정원 늘린다고 해결 아냐"…"보건 의료위기 심각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4-03-28 16:39 송고 | 2024-03-28 17:06 최종수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이번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박 회장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과대학과 의료전문대학원 정원을 정할 때 수요공급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입학 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경영 합리성 내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위해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의료 붕괴는 별도의 보상이나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를 없애야 하는 것이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치료' 등 지역 간 의료격차로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과 필수 의료 이탈과 같은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현재가 의료 개혁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어 "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는 없고, 부족한 의사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날 심문기일이 종료된 후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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