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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

시세조종 가담 혐의 구속…보증금 2억 납부 등 조건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이기범 기자 | 2024-03-28 16:05 송고 | 2024-03-28 16:22 최종수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오른쪽)가 동생 이희문씨 ,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오른쪽)가 동생 이희문씨 ,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37)와 동생 이희문 씨(36)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제의 보석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6일 구속됐다.

형제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면서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형제는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인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은닉 자금을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지난해 2월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다가 6월 상장 폐지됐으며 지난해 3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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